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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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회는 인천고등학교 동문골프회 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골프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간 우애를 증진시킴은 물론,골프기량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및 삶의 질을 도모하여 모교발정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원 및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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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원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인천고등학교 동문회의 회원으로한다.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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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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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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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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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장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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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자격) |
제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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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총회 의결사항) |
제10조(총회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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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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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0일 까지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해당연도 년부킹 골프장 객단가 기준으로 한다. 2017년 드림파크CC 객단가 5만원 3월~10월 (8회) (5만원*8= ₩ 400,000원) |
제13조 (기금) |
본회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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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수인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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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집행부 인수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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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경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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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월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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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핸디적용 및 방법) |
회원의 핸디캡은 아래 원칙에 의거 결정, 조정하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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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경조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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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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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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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집행부 인수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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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집행부 인수인계) | 신입회원 (신입회원입회) 입회비 없음 |
제20조 (집행부 인수인계) | 본 회칙은1978년 5월 17일 제정 승인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은 1979년 9월 11일 개정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은 2017년 3월 14일 개정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