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제1조 (명칭) |
본 위원회는 인천고인물사편찬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위원회는 인천고 졸업생 중 각계에서 크게 공헌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인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기록해 지역사회와 후배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
제3조 (주소) |
본 위원회는 인천고 총동창회 안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⓵ 인천고 총동창회 회원 중 각계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에 대한 『인천고 인물사』 편찬 및 발간 사업
- ⓶ 인천고 총동창회 회원 중 각계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기록 사업
- ⓷ 인천고 총동창회 회원 중 각계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에 대한 홍보 및 현양 사업
- ⓸ 인천고 역사 자료 및 인천고 총동창회 회원 중 각계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에 대한 유품, 기념품 수집 사업
- ⓹ 인천고 인물과 연관된 인천 지역 향토사에의 협력 사업
- ⓺ 기타 인천고 인물사와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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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찬위원) |
편찬위원의 선발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 ⓵ 본 위원회는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10~20인의 편찬위원을 둔다.
- ⓶ 편찬위원은 인천고 총동창회 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기존 편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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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직) |
본 위원회의 조직과 임기,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⓵ 편찬위원장 1인. 편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편찬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출한다.
- ⓶ 총무 1인.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 편찬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출한다.
- ⓷ 감사 1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편찬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출한다.
- ⓸ 상임고문 및 고문 7인 이내. 편찬위원들의 추천과 편찬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출한다. 다만 현 인천고 총동창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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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 |
① 편찬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편찬위원장을 보좌해, 위원회의 재정과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장 부재 시는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재정과 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연 1회 이상 감사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⓸ 상임고문과 고문은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총동창회와의 유대관계 및 자료 발굴과 보존, 편찬 사업 등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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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 ⓵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한 해 동안의 활동사항을 결산한다.
- ⓶ 정례회의는 분기당 1회, 년 4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사항 등을 논의한다.
- ⓷ 소위원회의는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하며,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사항 등을 논의한다.
- ⓸ 기타 회의는 편찬위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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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정) |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⓵ 본회 기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 ⓶ 재정 운영은 위원장과 총무가 주관하며,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는다.
- ③ 감사가 재정 현황을 감사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해야한다.
- ⓸ 『인천고 인물사』 발간 사업은 『인천고 인물사』 발간에 뜻을 가진 졸업생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그 기부금은 편찬 및 발간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한다.
- ⑤ 정례회의 및 편찬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⓺ 사업 종료 시 감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고문 및 기부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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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작권 등) |
⓵ 본 위원회가 연구, 조사, 수집, 편찬하여 이룩한 성과물의 저작권은 본 위원회에 귀속된다.
⓶ 본 위원회가 발간한 저작물을 사용,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출전을명확히 밝히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⓷ 본 위원회가 발간한 저작물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 집필위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동의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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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칙 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과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
제12조 (부칙) |
⓵ 본 회칙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⓶ 회칙 시행일 현재 편찬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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