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홈페이지는 동문 모두가 꾸미는 공간입니다.
회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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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위원회는 인천고인물사편찬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위원회는 인천고 졸업생 중 각계에서 크게 공헌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인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기록해 지역사회와 후배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
제3조 (주소) | 본 위원회는 인천고 총동창회 안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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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찬위원) |
편찬위원의 선발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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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직) |
본 위원회의 조직과 임기,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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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 | ① 편찬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편찬위원장을 보좌해, 위원회의 재정과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장 부재 시는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재정과 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연 1회 이상 감사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⓸ 상임고문과 고문은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총동창회와의 유대관계 및 자료 발굴과 보존, 편찬 사업 등에 협력한다. |
제8조 (회의)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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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정) |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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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작권 등) | ⓵ 본 위원회가 연구, 조사, 수집, 편찬하여 이룩한 성과물의 저작권은 본 위원회에 귀속된다. ⓶ 본 위원회가 발간한 저작물을 사용,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출전을명확히 밝히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⓷ 본 위원회가 발간한 저작물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 집필위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동의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 (회칙 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과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
제12조 (부칙) | ⓵ 본 회칙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⓶ 회칙 시행일 현재 편찬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