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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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인천고등학교(이하“모교”라 칭한다) 동문장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본회를 발전시키고 기금을 조성하여 모교 신입생, 재학생 및 졸업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능 및 체육에 재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재학생 학력증진을 위하고 모교 발전과 더불어 국가교육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 시내에 둔다. |
제2장 사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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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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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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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인천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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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 | 회원 가입은 가입 희망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본회의 승인에 따라 가입된다. |
제7조 (권리) |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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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월례회에 참석해야 하며 제16조에 의거 1구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4장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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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
본회의 임원과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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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선출) |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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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차기회장 미선출로 인한 현 회장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1회에 한함) |
제5장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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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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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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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임)이사회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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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총회와 이사회일 2주간 전에 모교총동창회 홈페이지(www.inkoin.com)에 공고하며 휴대전화 문자로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 제16조 (재정) |
본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기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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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 경조비 지출규정)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회비를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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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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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총동창회 보조금 지원) | 총동창회 운영 경비 일부를 매월 지원한다. (지원금액 변동사항은 이사회 의결 처리한다.) |
제20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
제21조 (시행) | 본 회칙은 1988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9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2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