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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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회는 인천고등학교 재경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상부상조하며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 2 장 사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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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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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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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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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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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① 선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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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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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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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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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신년회를 겸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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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임시총회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된다. |
제12조 |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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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하고 본회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고 후원한다. |
제14조 |
본회는 회칙 제 1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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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둘수 있다. |
제 6장 재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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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의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제17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말로 한다. |
제7장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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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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