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동창회 산하 인천고등학교 야구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야구부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동창회내에 둔다. |
제2장 사 업 |
제4조 (자격)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필요한 사업
- ② 야구부 육성 발전을 위한 모금사업
- ③ 야구부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 ④ 지역 야구후원회의 조직 강화 사업
- ⑤ 회원의 명부 발간 및 배부
- ⑥ 회원 포상 및 장려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후원회원과 야구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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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 원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은 인고 동창회원으로 본회와 뜻을 같이하는 동문 으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원 으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모교 출신이 아닌 자로 본회의 뜻을 같이하여 야구 발전에 기여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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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
제6조 (임원 종류와 정수)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총동창 회장은 명예회장이다.
- 고문: 약간명
- 회장 : 1인
- 부회장 : 약간명
- 자문위원 : 30명 내외
- 이사: 50명 내외(회장, 부회장, 총무 포함)
-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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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 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임원의 선출) |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부회장 및 자문위원, 이사는 총회 에서 선임하며, 총무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 사회에서 선출할수 있으며 단,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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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 ③ 자문위원,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직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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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사항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 ③ 위의①, ②항에 대해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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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 회 |
제11조 (구성) |
총회는 제5조 ①항에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기능)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 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사항
-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⑤ 회칙 규정에 의해 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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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집)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 한다.
- ②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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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2 (총회의 결의방법) |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6장 이사회 |
제14조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자문위원, 이사로 구성한다. |
제15조 (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회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⑤ 회칙에 의해 정해진 권한에 속한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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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집) |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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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2 (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17조 (자산) |
- ①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② 기금
- ③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④ 회비
- ⑤ 기부금 및 찬조금
- ⑥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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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승인)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본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회계년도마다 회장이 이 를 편성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 ②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자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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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 및 적립금) |
- ①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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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개시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이 회칙은 2013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