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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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4년 5월 24일 개정 1997년 5월 29일 개정 2015년 5월 21일 개정 2019년 6월 17일 모교 개교 12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의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는 1964년 5월 24일 최초로 성안하여 총동문회 회칙을 제정하였으며 단 한 번의 개정 작업 없이 이를 33년간 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 5월 29일 새로운 회칙으로 바꾸어 시행해 오다가 2014년 9월 2일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방대한 우리 조직에 걸맞게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회칙으로 개정하며 운용의 묘를 기하여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2일 이사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2015년 1차 이사회의에서 세 가지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 |
첫째 | 회칙 冒頭에 제정일자와 1차 개정일자를 명기했습니다. 5월 21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고 2차 개정 일자를 명기할 예정입니다. |
둘째 | 제4장 임원 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의 마. 사무국장 2명 이내를 1명으로 수정합니다. |
셋째 | 마지막 부칙의 소급조항을 삭제하고 “이 회칙은 2015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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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와 사회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주소) |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고 각 시도(해외 지부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사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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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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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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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일반회원은 다음 학교 출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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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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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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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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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임 임원의 선출) |
본회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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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촉임원의 선출) |
본회 위촉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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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직원의 의무) |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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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사의 직무) |
본회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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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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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성) | 본회의 총회는 회칙 제 5 조 1, 2항에 의하여 정해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 (기능) |
총회는 본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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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집) |
본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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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이 사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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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구성) |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자문위원,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
제16조 (사업) |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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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결정족수) | 본회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이사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8조 (소집) |
본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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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긴급처리) |
본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긴급처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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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단체 및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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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단체 및 위원회) |
본회는 회칙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에 다음과 같이 단체 및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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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지부 및 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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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부의설치) | 본회는 회칙 제 3 조 및 제 4 조 8항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각 지역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그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전 1항에 의거 분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분회의 설치) | 본회는 회칙 제 4 조 6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는 인고 장학후원회를 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로 정한다. 전 1항에 의거 분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자산 및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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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산) |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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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며 자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자산증감 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금 및 적립금) | 본회는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이때 기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한다. 이 경우 총회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제26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해연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
제10장 사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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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무국의 설치) |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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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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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칙의 개정) | 본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