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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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인천고등학교 당구회’(이하 ‘인고당구회’라 한다) 라 한다. |
제2조 (목적) | 인고당구회는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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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과 입회) | ①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인고당구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인고당구회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입회를 원하면 그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인고당구회 임원회가 심의하여 입회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 (권리) | ① 회원은 인고당구회의 정기모임(이하 ‘정모’라 한다)과 비정기모임(이하 ‘번개’라 한다)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1월 정모에서의 회의(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5조 (의무) | ① 회원은 신상변동, 경조사가 있을 경우 전화, 밴드,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모에 참석하는 회원은 정모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모, 번개, 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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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집) | ① 정모는 회장이 인고당구회 회원 전원이 멤버인 인고당구회 밴드(이하 ‘밴드’라 한다)에 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회장은 정모 장소도 함께 공지한다. 특별한 행사 등이 있어 일시와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회장은 밴드에 변경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② 번개는 회원 누구라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밴드에 공지하는 것과 회비납부는 번개 참가 회원들의 자율에 따른다. ③ 매년 1월에 소집되는 정모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정기총회로 한다. 회장은 1월이 아닌 달의 정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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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결방법)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의장) |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0조 (의사록) | 장은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임원이 서명날인한다. |
제4장 임원, 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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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 ① 인고당구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로회원 등 인고당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을 자문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종신자문임원으로 자동위촉된다 |
제12조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임원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13조 (임기) | 종신자문임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선출 또는 지명 또는 위촉되는 때부터 다음해 1월의 정기총회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연임제한은 없다. |
제14조 (직무) | ① 회장은 인고당구회를 대표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인고당구회의 각종 사무를 집행하며 회비 등 입, 출금을 관리한다. |
제15조 (임원회) |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자문임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인고당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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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 | ① 인고당구회의 수입은 년회비, 정모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② 년회비와 정모회비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17조 (회계연도) | 인고당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8조 (결산) |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동 회계연도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를 거쳐서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② 감사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6장 경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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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원) | ① 인고당구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인고당구회 명의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회원 개개인은 제①항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경조사에 각자 의사에 따라 성의를 표할 수 있다. |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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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자) | 이 회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