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앨범 충북영동 민주지산 작성자 : 정흥수 작성일 : 2015.07.20 13:53 조회수 : 1,919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270차동문산악회 "민주지산" 댓글목록 0 김삼수님의 댓글 김삼수 2015.07.20 13:59 선배님 사진 예술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선배님 사진 예술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이종철님의 댓글 이종철 2015.07.20 14:20 정선배님 수고많으셨씀다,,, 정선배님 수고많으셨씀다,,, 정흥수님의 댓글 정흥수 2015.07.20 14:58 우리도 "인천고동문산악회" 리본을 나뭇가지에 걸면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천고동문산악회" 리본을 나뭇가지에 걸면좋겠습니다. 이상동님의 댓글 이상동 2015.07.20 18:25 리본은 산악회에서 사용을 자제하고있씀니다.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준다하여...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산리본을 매다는 행위를 법적으로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는 있다.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등산리본 등을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일 뿐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규정도 없다. 리본은 산악회에서 사용을 자제하고있씀니다.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준다하여...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산리본을 매다는 행위를 법적으로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는 있다.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등산리본 등을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일 뿐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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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수님의 댓글
선배님 사진 예술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이종철님의 댓글
정선배님 수고많으셨씀다,,,
정흥수님의 댓글
우리도 "인천고동문산악회" 리본을 나뭇가지에 걸면좋겠습니다.
이상동님의 댓글
리본은 산악회에서 사용을 자제하고있씀니다.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준다하여...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산리본을 매다는 행위를 법적으로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는 있다.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등산리본 등을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일 뿐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규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