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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議室] 홈피운영위원회와 관련 총동창회 회칙개정안
본문
총동창회칙 일부 발췌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동태 및 활동상황의 조사연락
2. 회원의 명부 발간 및 배부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필요한 사항
4. 회원의 사회참여를 위한 알선
5. 모교 야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야구후원회)
6. 모교 후배의 학력증진을 위한 장학사업(동창장학회)
7. 본회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지도육성
8. 본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9. 본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모금사업
10. 회원의 포상 및 장려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와 모교발전(체육진흥분야 포함)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단체 및 위원회
제20조
(단체 및 위원회) 본회는 회칙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에 다음과 같이 단체 및 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야구후원회의
설치) 본회는 회칙 제 4 조 5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지원사업을 하는 인고
야구회원회를 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
(동창장학회의
설치) 본회는 회칙 제 4 조 6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
는 인고 장학후원회를 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다로 정한다.
제23조
(발간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회칙 제 4 조 2, 8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개발 발행을 위하여
발간위원회를 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4조
(포상심의위원회
설치) 본회는 회칙 제 4 조 10항의 사업에 관한 조사심의, 시상을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
를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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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는 포괄적규정으로 조항이 들어갈 필요없음
따라서 아래 21조는 20조 22조는 21조, 23조는 22조,24조는 23조로 바꾸고
제24조에서
(총동홈피운영위원회의 설치)본회는 회칙 제 4조 1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인천고총동창회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총동홈피운영위원회를 둔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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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기 개정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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