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업(70기회장단)
<font color=blue>★확정된 세븐업회칙
본문
세븐업 會則
제1조 (名稱): 본회는 인천고등학교70기수(70회~79회) 회장단모임으로 세븐업이라 칭한다.
제2조 (目的):본회는 회원의친목과 모교,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會員): 본회는 인천고 70회부터 79회까지의 前現職회장단(회장,총무)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회장단으로 한다.
제4조 (任員):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제5조 (任員의 選出): 1.회장은 70회 회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이 前회장단에서 선임한다.
3.총무는 현역총무중 회장이 지명한다.
4.부총무는 총무가 지명한다.
제6조 (任員의 任期):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任員의 任務):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의 진행시 서기 및 회계를 담당한다.
4.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제8조 (會議召集): 1. 정기총회: 연 1회 합동체육대회 직 후 개최한다.
2. 임시총회: 임원진에서 결의하여 회장이 소집.
3. 월례회: 매 3개월마다 소집한다.
4. 연1회 단합행사를 한다.
제9조 (定期總會의 機能):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총동창회에 협조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議決)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會費): 1.회비는 월례회 참석하는 회원(각 2만원 )
2.기별 분담금(1년 20만원)
3.합동체육대회 운영금의 10%를 체육대회 주관기수에서 헌금한다
제12조 (事業): 본회의 사업은 모교 총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합동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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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聖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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