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업(70기회장단)
세븐업회칙 초안(新)
본문
세븐업 회칙(안)
제1조 (명칭): 본회는 인천고등학교70기수(70회~79회) 회장단모임으로 세븐 업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친목과 모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세븐업회원들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는 인천고 70회부터 79회회까지의 전현직 회장단(회장, 총무)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회장단으로 한다.
제4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제5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시 70기수 선임회장이 된다.
① 부회장은 회장이 전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② 총무는 현역총무중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총무는 총무가 지명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총무는 회의 진행시 서기 및 회계를 담당한다.
③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소집): ① 정기총회: 연 1회 합동체육대회 직 후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 임원진에서 결의하여 회장이 소집.
③ 월례회: 매 3월 소집한다.
제9조 (정기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원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본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총동창회에 협조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비): 1.회비는 월례회 참석하는 회원(각 2만원 )
2.기별 분담금(1년 20만원)
3.합동체육대회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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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요점:
1.전체 회원이 합동체육대회를 참여
2.행사잔금 회비 편입
3.전직회장단 예우.
4.부인회원의 합동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