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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뉴스] 송도보류, 10곳은 가결
작성자 : 이성현
작성일 : 2006.07.28 12:10
조회수 :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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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보류, 10곳은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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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건축공동위, 지구단위계획 11곳 심의 |
도시건축공동위는 이날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일대 오류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15만9천64㎡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또 문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0곳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 가운데 송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의 경우 상륙작전기념관 경관조망을 위해 과도하게 제한돼 있던 일반상업지역 3,4,5층을 5,7,9층까지로 층수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놓고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시가 당초 건축물을 5층 이하로 규제하고 아파트 건설을 불허했던 일부 토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20층 이하를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과 서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던 심곡동 일대가 포함된 연희 1·2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원안대로 가결된 문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8곳은 규제가 완화됐다. 문학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문학동 378 일대는 2층이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됐고 문학동 344 등 일대는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이하→ 4층이하로 완화됐다.
학익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당초 면적 39만9천94.5㎡→ 1천683.5㎡가 감소됐고 학익동 660-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청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청학동 529 등 일대 건축물 층수가 3층 이하→ 4층 이하로 완화되고 용적률이 150%이하→ 200%이하로 높여졌다.
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선학동 390 일대 건축물 층수가 3층 이하→ 4층 이하로 완화되고 선학동 387 등 일대는 2층이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됐다.
구월업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월동 1195 등 4만1천379㎡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구월동 1138 등 일대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당초 38만2천900㎡→ 20만6천605㎡로 줄었다.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월동 1341 일대 8만322㎡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경인교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산동 944-20 등 일대 어린이공원 면적이 1천197.4㎡→ 1천586.7㎡로 늘었고 계산동 944-32 등 일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허용되고 건축물 층수도 10층이하→ 15층 이하로 완화됐다. 연희3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희동 등 일부 지역의 용적률을 150% 이하→ 200% 이하로 높였고 건축물 층수는 3층 이하→ 4층 이하로 완화했다. /김경호기자 blog.itimes.co.kr/k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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