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BEING!
옷에 묻은 담배연기 간접흡연 피해 유발
작성자 : 최영창
작성일 : 2009.08.03 04:50
조회수 : 1,583
본문
- 간접흡연은 옆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바로 마시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운 뒤 옷이나 머리카락 등에 묻은 담배의 독성물질을 타인이 코로 흡입하거나 미세먼지 형태로 음식으로 먹는 것도 간접흡연의 폐해를 일으킨다. 이를 '제3의 간접흡연'이라고도 한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부모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집으로 돌아가 어린이와 접촉하면 옷이나 몸에 묻은 담배의 독성 물질이 어린이에게 흡수돼 지적 능력 부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극미량의 미립자라도 아기의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영유아들은 집안에서 담배 연기 속 독성 미세먼지를 들이마실 뿐 아니라 기어다니면서 가구나 장난감 등에 묻은 것을 입으로 빨 수도 있어 제3의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버드의대 조나단 위니코프 박사는 미 소아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까지 제3의 간접흡연의 위험은 간과돼 왔다. 담배를 피운 뒤 시간이 지나도 옷이나 머리카락에 독성물질이 남아 있으므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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