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고인
자산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
작성자 : 李聖鉉
작성일 : 2009.01.15 10:51
조회수 : 1,847
본문
지금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국가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져서
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 적용시점인 2011년 부터)의 적용이 시급한 중소기업등이
자산재평가를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08.12.18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확정한 개선방안임
자산재평가 근거 및 환율상승에 따른 2008년 회계조정에 가능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2008년 회계에 적용하려면 조속 조처해야할 것임.
09년 1월 중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시행이 됨
자산재평가를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첨부화일 참조
http://cafe.daum.net/reval!uation
댓글목록 0
성명진님의 댓글
그래요?? 그룹은 어떠합니까?
李聖鉉님의 댓글
관심둬 주셔서 감사합니다.상장회사는 당연히 금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