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고인
70회 이성현 동문--자산재평가에 대하여
본문
동문여러분 불쑥 죄송합니다.
직전70회장을 역임한 이 성현 입니다.직업은 감정평가사이고요.
혹 동문여러분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필을 들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 중소기업은 2011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던 터라, 2008년 회계에
적용하려면 소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급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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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1.자산재평가의 필요성
지난 IMF당시 한시법이던 "자산재평가법"이후 10여년이 지난현재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한 우리 기업은 10년 전 취득한 토지가 1억이라면
현재 10억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1억으로 표시하여
부채비율이 높아 융자 및 외부에 표시된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과소
하게 표시하고 있음. 이를 시세에 맞도록 고칠 수 있다는 뜻.
예)장부가액이 2천원인 선박의 시세가 3천원으로 상승된 경우
(차)선박 1,000 (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
현행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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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2000 |부채1,000
|자본금1,000
변경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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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3,000 |부채1,000
|자본금1,000
|기타포괄손익 1,000
*부채비율개선 현행100%===>변경 50%
*당시순이익 변화 없음
이런 원리입니다.
2008회계 결과 보고 전에 일을 마무리하여야 2008년 회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나 대표이사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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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금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국가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져서
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 2011년부터 적용원칙)의 적용이 시급한 중소기업 등이
자산재평가를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08.12.18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확정한 개선방안임
자산재평가 근거 및 환율상승에 따른 2008년 회계조정에 가능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가능. 2008년 회계에 적용하려면 조속 조처해야할 것임.
자산재평가를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http://cafe.daum.net/r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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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진님의 댓글
접수중
성명진님의 댓글
너무 머리 아프시겠습니다..............존중 올리면서 갑니다........현명한 남성은 매력적이지요??저만 그런가? 아부 버전 전하고 갑니다.....후다다다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