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시론 - 이기문(70회)변호사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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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08. 9. 3)
경인고법 설치 재검토하라 / 시론 - 이기문변호사
우선 먼저 수원에 인천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인 경인고등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대법원의 논의에 반대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으로서의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상급 법원으로서의 경인고등법원 설치 방안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대법원의 발상이 문제다.
경인고등법원을 설치한다면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경기고등법원의 설치 문제는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제출한 '경기고법' 설치 법안을 제출하였기에 논외다.
하지만 관할 구역을 인천까지 확대하면서 인천시민들과 인천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인고법 설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둘째로 경인고법 설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편익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와 재판받을 권리는 인천시민에게도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도 한강 이북과 이남의 경우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 지면에서 그 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다니는 것도 인천시민의 경우는 불편하다. 그런데 서울보다 더 불편한 수원으로 고등재판을 받으러 다니라는 대법원의 발상은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일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인용하여 결정하면서 인천을 슬쩍 끼워넣기 한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로 재판 청구권의 보장은 법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이 재판을 받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져선 안 된다.
또한 국민과 법원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서는 안 된다.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은 주민 근거리 사법을 보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민 근거리 사법의 발상은 현행보다 더 편리하게 재판을 받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행보다 더 불편하게 재판을 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아니다.
넷째로 재판 청구권의 보장은 '제한·축소'의 방향이 아니라 '보장·확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에의 접근은 언제나 국민 편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권 보장을 하겠다는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 마치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필요에 따라 사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형식의 기능주의적 발상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사건을 갖고 생활의 본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을 찾아가 재판을 청구하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법적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관과 법원이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이같은 법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의 의사는 수렴하지 않은 채 그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이에 불복하는 인천시민들은 또 다시 이 문제를 갖고 촛불집회를 계획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
대법원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기문변호사
종이신문 : 20080903일자 1판 11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9-02 오후 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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