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기문(70회)의 법률칼럼/도로의 지나친 소음을 어찌할까요(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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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연수송도신문(08. 9.17)
도로의 지나친 소음을 어찌할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의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8만6천361대에 이를 정도인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개설돼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55㏈)을 훨씬 넘어서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밤낮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일을 당하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 세대를 향해 채무가 존재치 않는다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도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오히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상고했고, 주민들도 분양회사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국가배상법 제 5조 제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해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 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4년 3월 12일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해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바(대법원 2005년 1월 27일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특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면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한편, 주민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주택을 건축해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위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분양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분양회사는 공동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공동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또는 민법 제 580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해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소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주택생활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원천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입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지혜요 행복한 생활의 첩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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