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류청영(57회) 이論저論/국정원법 개정돼야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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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論저論 ▧
국정원법 개정돼야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은 안보의 최첨병이자 국가 신경망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잠재된 국가위협 요인이 산재된 상황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의 분석, 판단 및 위기예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기관은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는 정책실패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직무조항 자체가 따로 없고, 대만은 국내외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내각조사실도 우리에겐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사회 각계의 부패, 비리에 대한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으며, 미국의 정보기관 CIA 등도 국정운영 저해요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을 최고 임무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대만, 일본, 미국보다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포괄적인 직무범위를 부여하여 보다 활발한 정보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보안 관련 분야로만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원법은 문제가 있다.
안보의 개념이 산업,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업무 범위 또한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되어야한다. 미국은 전통적 안보 외에 식량, 기술, 자원, 인재양성 등 모든 사안을 국가 안보의 개념에서 접근한다.
국가마다 안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선진국들은 안보의 개념을 점점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해 국내외를 넘나들며 국익수호에 나서야 하는데, 관련법 미비로 발목이 잡혀 있다면 빨리 풀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 정치사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국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정원법 제18조에 정치활동 관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인권보호시스템이 강화되어 있다.
언론 시민사회의 감시활동도 어느 때보다 활발한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법을 어기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고, 상급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응했다가 5년형을 받을 직원 또한 없을 것이다.
정치사찰이나 인권침해와 무관한 정책, 위기 정보 수집을 통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국정원의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실은 국정원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일부 부정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지난 정권 당시 규모 축소 및 직무 범위 제한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각국 정보기관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며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의 국정원만 현행 보안 관련 업무만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 정보와 위기 정보 수집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
종이신문 : 20081118일자 1판 12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11-17 오후 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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