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특별기고/류청영(57회)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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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2일 (월) 15:26:19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공개 청원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 ▲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
입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저는 이북에서 월남해 인천에 거주하며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과 맥아더장군동상 보존 시민연대의 대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돼 고향에 가는 날을 기다리며 인천에 살고 있는 42만 명의 황해도민을 대표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감청까지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 감청은 정보업무 수행에 있어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청 없이 정보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범법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 범인을 잡고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흉악해지는 유괴, 납치, 민생치안혼란, 테러, 산업스파이, 간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과 국가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감청당할까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절대로 감청당할 이유가 없으니 안심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법 개정의 내용을 잘못 알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범법자로서의 단서가 포착된 자에 대해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감청을 허락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요, 국가 이익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통신 환경의 변화와 정보환경의 급변에 대비해 정보기관의 감청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군이 남침의 기회를 노리며, 간첩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첩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청입니다.
문제는 감청 남용의 가능성입니다.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청장비를 운영하면 불법 감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통신업체에게 구비토록 해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엄하게 하면 감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신업체의 임의적인 불법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 내에 감청 협조 설비 사용 내역을 전량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면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통신업체의 불법감청을 신고한 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면, 감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청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합법적 감청을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보호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지구 황해도민 42만 명을 대표한 황해도민회의 입장은 이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지능적인 범인을 색출해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하며, 이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으나, 정치적 상황에 밀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18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청원을 하오니 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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