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검찰의 중립(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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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09.10.15)
원현린 칼럼 /
검찰의 중립
각급 기관 민원실이나 경찰 등에 억울함을 호소해 보아도 효과가 없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라고 한다. 그래도 검찰을 믿는다는 얘기다. 범죄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이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엄연히 검찰청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이러한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음과 다름이 없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32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8.8%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응답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76.1%를 차지, 바람직하다는 견해 21.8%를 크게 앞섰다. 검찰 개혁 과제로는 인권침해가 2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의사실공표 18.6%, 법무부로부터 독립 14.1%, 대검 중수부 폐지 11.5% 순이었다.
이처럼 검찰에게는 여전히 개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변호사는 검사와 같은 법조인이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가 된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판사나 검사를 지낸 사법시험 출신들이다. 판검사를 지낸 인사들이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과거 현직에 몸담았던 시절 스스로가 겪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했으리라고 본다.
이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법정에서 한 사건을 놓고 직접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는 위치에 있는 신분들이다. 이 같은 변호사들의 설문에 대한 답변이기에 비록 야당에 의한 조사라 할지라도 신빙성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보아도 좋을 성 싶다.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에 이르니 일반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물을 필요도 없다 하겠다.
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스스로에는 관대하다 한다.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비위검사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한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하면서 어떻게 법에 의한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시비곡직과 선악을 가릴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위에 군림하려드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매일 반성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현실적으로 어느 기관, 어느 누구로 부터도 통제받거나 견제 당하지 않는다.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해져서는 안된다. 그것이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이 다친다.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졌을 때 수술 칼이 되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다. 백정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소, 돼지를 잡는다. 살인범의 손에서는 사람을 죽인다. 이렇듯 누가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칼의 용도가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여전히 대한민국 검찰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 필자는 언젠가 본란에서 ‘도시락 검찰’이라는 제하에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의 추상같은 검찰상을 극찬한 적이 있다.
검찰이 한 때 ‘정치의 시녀’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말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지금은 과거와 같은 공안정국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검찰총수도 취임을 했고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도 최근 단행됐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치안은 불안하다. 범죄를 누가 수사하여 처벌하고 다스리겠는가.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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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4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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