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류청영(57회)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 나도한마디(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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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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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우리법연구회는 순수 학술 연구모임이 아니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1988년에 발족한 후, 2009년 9월에 정식 학회로 등록한 우리법연구회가 발간한 논문집에 보면, 그 예를 여기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단체가 아니라 특정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그 이념을 실현하려는 단체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원들이 대법관, 장관, 대통령비서관을 비롯해 법원 내 요직에 중용됨으로써 법원 내 주류가 되기 위해 세력화하겠다고 논문집에서 밝히고 있는 바 대로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주류가 되었고 법조계의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 되었다.
최근 판결 내용 중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카메라를 강탈한 폭력 시위꾼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판결을 살펴보면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이적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석방해준 판결도 있는데, 석방 이유가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2007년에 6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반국가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노무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 때문에 유죄를 무죄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정성향의 판사가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궁색한 이유에 불과하다고 본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 특정세력들이 뿌리를 내렸는데, 법원의 판사까지 특정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성향이 다른 대법원장을 두 명씩이나 몰아내는 막강한 조직으로 부상한 우리법연구회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법관의 임무는 법질서 유지에 있다. 혹자는 법질서보다 정의실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정법을 뛰어넘는 정의실현 권한이 법관에게 인정된다면, 최근의 판결 사태처럼 이상한 판결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같은 법 아래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사에 따라 유죄·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하면, 법원은 빨간불과 파란불을 동시에 켜는 신호등과 같아 도로는 서있는 차와 달리는 차 사이의 충돌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법원이 법치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치의 붕괴를 부추기는 존재가 되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2명의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한 이들은 법원을 복권화했다. 법원장의 사건 배당권을 빼앗아 컴퓨터로 사건배당을 해 사건이 어느 판사에 당첨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미리 판결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유죄·무죄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대로 계속 가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사회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비록 소속판사가 소수이지만 일정한 판결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단순한 연구모임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결을 통해 권력화,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 변호인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원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에서 요직에 중용되어 법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김영삼 정권이 군부개혁에 앞서 하나회를 우선 해체한 것처럼 사법부 개혁에 앞서 우선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청년법률가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념 판결을 하다가 40년 전인 1971년에 강제 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단체는 전 세계의 법원에 유례가 없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 개혁에 앞서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사법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2010년 03월 22일 (월)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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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0
인고인님의 댓글
시대착오적인 글.
인고인들도 이제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2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