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조우성(65회)의 미추홀/총살형(銃殺刑)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0. 6.21)
총살형(銃殺刑)
/( 589 )조우성의 미추홀
옛날 대역죄를 지은 이는 참수(斬首)를 당했다.
망나니가 큰칼을 휘두르다가 일순간 내리쳐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목을 대나무에 꽂아 성벽이나 길가에 내거는 것을 효수(梟首)라 했는데, 허균이 그런 험한 꼴을 당했다.
참수와 함께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교수(絞首)다. 문자 그대로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다.
매천야록에는 "호남 역도 전봉준을 참수하지 않고 교수하여 백성의 원성이 높았다"며 녹두장군의 최후를 전하고 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불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이라 하여 기다리지 않고 참수한다고 돼 있지만, 교수형을 집행한 것은 1895년 3월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해 참수형을 폐지한 때문이다.
그 후 교수형과 포살(砲殺)을 집행했는데 1900년에 참수형을 부활시켰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하였다. '포살'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총살형'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은 야만적인 공개 총살을 서슴없이 자행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은 마약사범들을 천안문 광장에서 공개총살을 하고, 북한에서도 사람들을 집합시켜 놓고 '인민의 적'을 처단한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끊이지 않아 인권운동가들의 사형제 폐지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또 미국에서 유일하게 총살형을 허용해 온 유타 주가 14년 만에 총살형을 집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인이 원한 비공개 집행이라지만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여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서부개척시대를 연상시키는' 이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했다니, 과연 '총기의 나라'답다.
/객원논설위원
2010년 06월 20일 (일) 21:05:12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