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단호한 응징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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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0.11.25)
원현린 칼럼 /
단호한 응징
또 당했다. 조용하던 서해바다의 섬,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으로 우리 군 장병이 전사하고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다. 국지전이 발발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다.
언제나 늘 당하고 나서 그 때마다 “단호히 대처, 응징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하곤 해온 우리다. 이번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응징이 있어야 하겠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단호한 응징”을 지시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시급히 요청된다. 유엔도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으레 그랬듯이 이번에도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안보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남측이 먼저 도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낮 무력도발로 민간인 마을이 불에 타고 군인이 전사했는데 유엔안보리 사안이 아니라니 언어도단이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원칙을 수락하고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유엔은 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모든 회원국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며”등의 행동원칙을 두어 무력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무력충돌로까지 악화될 경우 유엔안보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무력충돌을 즉각 종식시키는데 있다. 유엔헌장은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으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화롭기만 하던 민간인 마을에 포격을 가해 불바다로 만든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유엔안보리 사안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안이 안보리에 회부된다 해도 문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행사다.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보리이사국은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실질문제는 미국·영국·불란서·중국·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거부권(Veto Power)’이라 불리는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가 그것이다.
관건은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국제 우방국들과의 공조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겠다.
영토에 대한 직접 포격은 휴전이후 처음이다. 이번 기습공격은 민간인 마을에 대한 무차별 포격인 만큼 비난을 넘어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하겠다. 시민들도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걱정되는 것은 ‘국론의 분열’이다. 한데 뭉쳐도 시원찮은 판국이다. 몸이 쇠약해지면 병마가 찾아오듯이 국론이 분열되고 기강이 문란해지니까 적이 넘보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국력을 한데로 모을 때다. 나라가 위난에 처했는데 정치권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으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쟁을 일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시민들도 정신 차려야 하겠다. 벌써부터 ‘예비군 동원령’이라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혼란을 야기 시킨 시민이 있다. 시민의 각성 또한 요구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2010년 11월 25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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