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조우성(65회)의 미추홀/특보 (特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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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0.11.12)
특보 (特補)
/649회 조우성의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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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은 '특별보좌관'을 "법률용어로 전문적인 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답변을 하는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관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외교특보, 노동특보, 공보특보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세상만사를 두루 다 꿰고 있을 리 없으므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지 모르는 결정적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장치다. 그러나 훗날 보면 특보들의 실수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 특보였을 때였다. 태국 에이펙(APEC)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물포해전 때 인천시민이 러시아 군인을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며 "그를 기념하고 싶다"고 했다.
본보 청와대 출입기자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반 특보에게 그 사실 여부를 질의했고, 반 특보는 즉석에서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물포해전 추모비 인천 건립'이 국가 정상 간의 약속이 돼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출발부터 오류였다. 러시아 군인을 치료해 준 것은 정작 일본군과 일본인 적십자부녀회 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은 그들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한쪽을 도와줄 입장도, 권한도 없던 것이 당시의 처지였다.
'특보'의 잘못된 자문으로 '제물포해전 추모비'가 엉뚱하게 세워졌고, 이젠 바랴그 호 깃발의 영구임대를 운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보의 전문성 수준이 어느 지점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시장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특보'를 대거 임명하고 있다고 해 말이 많다. 결코 위인설관이 돼서는 안 되리라 본다.
/객원논설위원
2010년 11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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