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우리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했다(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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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0.12. 2)
원현린 칼럼/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전제하고 제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여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더하여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문까지 아로새겨놓고 있다.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문구들인가. 이 같은 조문을 담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명무실하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4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신 재무장을 통해 강한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우리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태세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약체가 드러났다.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10대 경제대국답지 않았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한국군의 반격 상황을 보도하면서 “한국군이 뜻밖에 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정곡을 찔렀다. 부끄럽게도 사실이다. 물새는 전투화 등 군 장비 부실 결함이 드러났을 때 정신 차렸어야 했다.
정신력을 증강시켜야 하겠다. 무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정신력 증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예산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정신결함을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방장관이 전시지휘소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회에 잡혀있었다니 기가 막힌다. 박차고 빠져나가지 못한 장관이나 붙잡아놓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신 나간 인사들이 너무도 많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국가안위를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이 아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안위를 맡기고 있는 국민이 서글프다.
심기일전하여야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수는 없지 않은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정의사회 구현’을 구가하는 것은 한갓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또다시 우리가 이번 한미서해연합훈련이 있었다하여 충분히 북한의 야욕을 꺾었다고 방심할까 걱정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제는 강성한 힘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적은 내부에 있다. 유약함도 적이요, 국론이 한데로 모아지지 않고 사분오열되는 것도 적이다. 안보의식의 해이 또한 내부의 적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제의를 놓고 정당 간 당론이 갈리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자명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정치권이 아닌가 한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규탄대회가 고작이었지 않은가. 거듭 강조하지만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이 없는 국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가차없이 사라져갔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 너무 관대했다. 세계무역대국이니 경제규모가 몇 위니 하고 자화자찬하며 취해있었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막연한 기대와 낭만으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0년 12월 02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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