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다시 쓰는 '법복(法服)의 무게'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1.20)
원현린 칼럼 /
다시 쓰는 '법복(法服)의 무게'
십 수 년 전, 필자는 ‘법복(法服)의 무게’란 제하(題下)의 한 칼럼에서 “법복은 법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그 법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복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법관만의 것이다”라며 법관들을 향해 법복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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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전에도 그래왔다. 불량스런 어투 또한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지방변호사회가 법관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의 법관들이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막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법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대며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조선시대 동헌마루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고압적인 자세로 “이실직고 하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등의 호령을 하며 재판을 진행했던 형사재판의 전형과 다르지 않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 때가 아니다. 하지만 법정만이 여전히 과거로의 회귀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흔히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일러 법조 삼륜이라 한다. 이들 세 법조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있다.
△법관은 그 직무행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휘명령을 받지 않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처럼 3인 모두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신분들이다. 법조 삼륜이 잘 돌아간다 함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끼리끼리 잘 해먹는다는 말이 아니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써 말해야 한다.”에서 판결은 판결문을 의미한다. 이번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 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수 법관들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온갖 상스러운 말을 써가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가 결과를 놓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수임사건에 패소한 변호사들이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의 승·패소에 따라 해당 법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을게다. 소송대리인으로서 패소하고도 사건 담당판사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었을 리 없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법관의 덕목을 지니지 못한 법관들이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법관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평가는 517명의 변호사가 903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1.공정·청렴성, 2.품위·친절성, 3.직무성실성, 4.직무능력, 5.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라 한다. 공정성에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도 무방하다 하겠다.
필자는 이번 평가에서 어느 법관이 96.84점으로 우수 법관이니, 누가 형편없는 점수였으니 하위법관이니 하고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인성(人性)의 문제다. 함량미달의 법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인성교육이라 하겠다. 여전히 나쁜 판사가 존재하는 한 사법연수원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실추된 명예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
사법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때 법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사법제도가 개편 중인 줄 알고 있다. 불량법관들은 법조인으로서 함량미달이니 자격미달이다. 그러니 이들은 변호사를 개업해서도 안 된다. 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나보내야 한다.
2011년 01월 20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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