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도둑은 누가 잡어?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9.22)
원현린 칼럼 /
도둑은 누가 잡어?
흔히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가 차다’고 한다.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입건되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라한다.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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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부정비리가 만연한 사회다. 경찰이 앞장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누가 있어 법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시키겠는가. 드러난 사례를 보면,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단속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도저히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한 경찰관은 농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마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 기소되기도 했다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전국에서 각종 범죄로 형사 입건된 경찰이 무려 7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이렇듯 어제도 오늘도 경찰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경찰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인천경찰청 내 형사 입건된 경찰관 수는 총 48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청 소속 216명과 132명으로 그 뒤를 이은 경기청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리청(非理廳)’이라는 오명(汚名)을 남겼다. 부산청 42명, 경북청 35명, 대구청 33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경찰청 관할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단연 상위권이다. 드러난 사건만 해도 이 정도이니 감춰진 건수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하겠다.
현행 경찰법 제3조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경찰국가’라 함은 과거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전제군주국가들을 칭하는 단어이지만 근대들어 경찰권을 남용하는 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경찰은 길 잃은 어린이와 노인의 집을 찾아준다. 도둑과 강도를 잡아 치안을 유지시킨다. 복잡한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러한 등등의 일을 하는 경찰이기에 우리는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칭한다. 지팡이가 곧고 튼튼해야 몸을 지탱하는 지주대가 될 수 있다. 휘어지고 부러진 지팡이는 이미 지팡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것은 나무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복잡다기하다. 범죄유형도 가지가지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둑이 들끓고 각종 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고추가격 급등으로 고추도둑이 극성을 부리자 농민들의 고추를 경찰서 마당에서 말려주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자 경찰에 고마움을 느끼던 터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경찰상이다.
시민들은 경찰 없이는 단 하루도 마음 놓고 편히 살 수가 없다. 경찰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초등학생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묻는다면 무어라 답할 것인가.
극소수의 경찰이 저지르는 그릇된 행위들일게다. 대다수 경찰관들은 오늘도 묵묵히 경찰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있으리라 시민들은 굳게 믿고있다. 경찰은 하루속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청렴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1년 09월 22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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