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코너/특허의 제2 요건(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지식재산권 코너/
특허의 제2 요건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신기술이라고 해서 전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새로운 것(신규성)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술적 향상(진보성)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진보성은 특허의 제2 요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1. 진보성의 개념 ;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보통수준의 기술자가 당시의 기술수준(종래기술)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진보성이 없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를 부여하여 특허권이 남발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됩니다.
2. 진보성의 판단기준 ; 진보성은 발명을 과제, 구성 및 효과의 세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1) 과제의 특이성 : 발명의 목적이나 과제가 새롭고 특이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발견된 초전도현상을 의료기술에 접목하여 응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거창한 발명이 아니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한 아이디어 제품도 과제의 특이성 측면에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성의 곤란성 ; 구성의 곤란성은 과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문제해결수단이 용이하게 채택결합하기 곤란한 것을 말합니다.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예로는 종래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으로 별다른 시너지효과가 없거나, 인접분야의 기술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한 경우, 종래기술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당연히 예측가능한 단순한 설계변경인 경우, 단순한 재료변경, 단순한 배열, 형상 또는 수치의 변경으로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3) 효과의 현저성 ; 발명의 효과가 종래기술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현저하게 개선된 것입니다. 발명의 과제가 특이하거나 발명의 구성요소의 채택결합이 곤란한 경우에는 효과의 현저성도 쉽게 인정되지만, 발명의 구성이 외견상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더라도 효과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구성이 외견상 유사하더라도 상당한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면 외견상 미묘한 구성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 07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