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특허침해의 유형(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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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11.18)
지식재산권 코너 /
특허침해의 유형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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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제품이 특허권자의 제품과 일치되거나 특허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략발명과 이용발명=특허침해에 해당하려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전부 타인의 제품에 존재해야 합니다. 즉,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온전히 타인의 제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타인의 제품의 모든 구성이 특허발명에 구현되어도 곧바로 특허침해는 아닙니다.
타인의 제품이 특허발명과 대부분 일치해도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구성요소가 타인의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으면(생략발명)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반대로 타인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부가적 구성요소도 포함하면(이용발명) 전체적으로 양발명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됩니다.
▲ 문언침해와 균등침해=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타인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문언침해)에는 특허침해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한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타인의 제품에서 일부 치환되어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여부의 판단이 어려운데, 만일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양 발명이 균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보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균등침해가 인정되려면, 서로 일치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치환에도 불구하고 양 발명의 기술사상이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며, 타인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당시에 이미 공지기술에 해당하거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지 않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출원단계에서 치환된 구성요소가 의식적으로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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