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특허권의 침해(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1. 4)
지식재산권 코너 /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장 /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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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특허권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분쟁대상물이 특허권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과 일치되지 않은면 특허권 침해는 아닙니다.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분쟁대상물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분쟁대상물 속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가 A+B+C+D의 네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에, 분쟁대상물이 A+B+C+D도 네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면, 분쟁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한 것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만일 분쟁대상물이 A+B+C+D+E의 다섯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분쟁대상물 내에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 즉 A+B+C+D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됩니다. 비록 분쟁대상물이 네 구성요소 A+B+C+D이외에 부가적으로 E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특허발명에 비해 더욱 개량된 성능을 발휘하더라도 역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특허발명은 원천특허에 해당되고, 분쟁대상물은 이것에 기초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된 개량발명이지만 특허의 침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분쟁대상물이 A+B+C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 대상물 속에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D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분쟁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게 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생략하여 이루어지는 생략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분쟁대상물이 A+B+C+E의 네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일부인 D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요소 E의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특허권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011년 11월 04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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