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직무발명이란(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0.21)
지식재산권 코너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장
직무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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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의 의미=‘직무발명’은 회사의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사용자 본인이 발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발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의 노동의 결과물은 회사가 소유하지만, 직원의 창의적 노력의 결과물인 발명은 회사가 아닌 직원이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은 직원 자신의 창의적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기술적, 물적, 재정적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사용자의 승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조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의 요건=직무발명은 직원의 업무범위, 즉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므로 직무에서 벗어난 것은 직무발명이 아니라 직원 개인의 자유발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후에 전 직장의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퇴사 후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 직장의 직무에 관한 발명을 전 직장의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한 특약은 대체로 유효합니다.
3. 직무발명의 귀속=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동으로 그 발명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 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직무발명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을 미리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발명완성의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직무발명의 보상=회사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제도를 정비하여 직무발명의 귀속이나 보상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보상은 아무리 많아도 그 발명으로 얻게 될 회사의 이익보다는 휠씬 작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잠자는 창의력에 불을 붙인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10월 21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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