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지식재산권의 종류(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1.25)
지식재산권 코너
지식재산권의 종류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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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인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하여 일반 동산과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점차 경제의 패러다임이 자산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바뀌고, 지식재산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세계의 주요국가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2.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종래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인간의 산업활동과 관련된 창작의 결과(연구결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신규하고 진보적인 기술에 대하여 주어지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디자인에게 주어지는 디자인권,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인 표장에 주어지는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및 예술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그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권리발생을 위해 출원이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창작시에 저작권이 발생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의 발생사실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전술한 협의의 저작권 이외에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가,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3. 기타의 지식재산권 : 그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이나 식물신품종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며, 영업비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의 용기나 포장디자인도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명인사의 초상권과 성명을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브리시티권도 지식재산권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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