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회피설계(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2. 2)
지식재산권 코너 /
회피설계
/이대선·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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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피설계란=타인의 특허권의 침해를 회피하면서도 그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다소 열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는 일종의 모방설계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특허제품에 대해 특허침해를 피하면서 그 제품의 장점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특허제품에 대한 특허공보를 입수해 그 특허청구범위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허의 내용과 실제 판매되는 특허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피설계시에 타인의 특허품 자체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타인의 특허공보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회피설계의 요령=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 아니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에서 비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함으로써 특허침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가 잘 작성돼 특허청구범위에 비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없다면 회피설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요소를 제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면 그 과정에서 비록 제품의 성능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특허침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3. 회피설계의 방지요령=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회피설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를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요소만으로 구성해 기재해야 합니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비본질적인 구성요소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모방하려는 자가 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생략하거나 치환할 만한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구성요소를 찾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구성요소만 포함하도록 잘 작성된 특허청구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년 12월 02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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