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방어출원 Ⅱ(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2.16)
지식재산권 코너 /
방어출원 Ⅱ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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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출원= 방어출원이란 특허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어출원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선발주자가 특허권을 획득하여 타인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동일한 아이템에 대한 후발주자의 특허출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발주자의 사업상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출원을 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2. 특허출원으로 인한 홍보효과= 특허출원 제품은 아직 특허품은 아니지만, 특허품에 준하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인식되므로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경쟁사로의 발주에 대한 억제효과= 특허출원 제품은 아직 특허가 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만일 특허출원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특허출원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특허출원이 특허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발주자에게 특허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주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이 아닌 제3자에 발주를 하면 그만큼 법률적인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로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이라면 특허출원자의 제품을 구매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용하면 특허출원만으로도 매출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 억제효과= 선발주자가 신규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비록 그 특허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후발주자로서는 쉽사리 그 아이템을 모방하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허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억제효과는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얻는 효과이며, 비록 나중에 심사결과 특허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만큼, 후발주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2011년 12월 16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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