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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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2. 1.27)
지식재산권 코너 /
특허출원의 보정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1. 특허출원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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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보정이란 특허출원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하자있는 출원을 할 수도 있고, 출원 후에 기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므로, 특허출원 이후에 발명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당초의 출원일자를 그대로 인정하여 출원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허출원의 보정입니다.
2. 보정제한의 필요성
특허권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배타적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발명을 완성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만일 미완성된 발명을 출원한 후에 나중에 이를 보완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발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출원이 늦어진 경쟁 발명자는 물론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보정은 최초에 제출된 발명의 범위 내로 국한되며, 보정시에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보정은 특허청구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 이후에 기술내용이 변경 또는 보완된 것은 출원 보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의 발명이 변경되거나 개량보완된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출원과 별도로 신규출원으로 하거나, 이른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란 원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원출원일자를 출원서에 기재하여 우선권주장을 함으로써,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은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고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실제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01월 27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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