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이용발명이란(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2. 3)
지식재산권 코너/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1. 이용발명이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광의의 이용발명(利用發明, Improved Invention)이란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발명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전이란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개량, 보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대부분의 발명이 이용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발명의 기초가 된 선행발명(피이용발명, 원천기술)의 특허권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용발명의 특허권자가 자기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하는데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선행발명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이용발명을 협의의 이용발명이라고 합니다.
2. 이용관계의 성립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선행발명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개량보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용발명은 선행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개량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용발명이 아니라 별개의 발명이 됩니다. 또한, 이용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별도의 가치와 진보성을 갖추어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만일 선행발명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는 단순한 특허침해에 불과할 뿐, 이용발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발명의 예로서, 선행 발명자가 특이한 구조의 안테나에 대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안테나를 이용하여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명하여 특허받은 이용발명의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인 안테나의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기술의 특허권자도 자기의 특허발명인 안테나에 대하여는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으나, 이용발명인 스마트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용발명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용발명의 특허권자는 원천기술의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특허발명이라도 자유로이 실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2012년 02월 03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