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지명상표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3.16)
지식재산권 코너 /
지명상표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회장
1. 상표법에 따르면,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명이나 산지는 아니더라도 현저한 지명은 특정인이 상표권을 등록받아 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산지에서 해당상품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그 산지명을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그 지명이 상품에 대한 산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명과 지역적 연고를 가진 사람이 다수인데 그 지명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하는 공익적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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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장충동왕족발」, 「춘천막국수」, 「청진동해장국」, 「마산아구찜」, 「화평동냉면」, 「이동갈비」, 「안흥찐빵」은 널리 알려진 지역특색 음식브랜드이지만,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거나 등록된 상표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2.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명도 그것이 현저한 지명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 따르면, 국가명이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단위의 행정구역명칭이나 외국의 수도, 대도시 또는 유명한 관광지, 번화가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지명으로 간주됩니다. 「이태리안경」, 「핀란디아」, 「맨하탄」, 「런던타운」, 「베네치아」, 「남대문」, 「한라산」, 「종로학원」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입니다. 그러나 군단위 이하 행정구역명으로서 실제로 현저하지 않은 지명인 「가거도」, 「장안천」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의 작은 마을의 지명, 저명한 문화재인 「첨성대」는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그러나 지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명에 다른 단어나 도형이 결합되거나 지명을 나타내는 문자가 현저하게 도안화되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런던」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런던포그」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012년 03월 16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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