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비즈니스모델 발명(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2.02.24 08:39
조회수 : 1,282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2.24)
지식재산권 코너 /
비즈니스모델 발명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1.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발명이란 ‘영업방법 발명’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터넷이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성립된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는 발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모델’이란 용어는 ‘돈을 버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사업방식’을 의미하지만, 현행 특허법에서는 모든 돈벌이방법이나 사업아이디어에 대하여 BM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도 모든 사업아이템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을 통하여 구현가능한 사업모델만이 특허가능합니다. 특허가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어플 광고방법이나 어플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제공방법은 스마트폰의 보급확대와 함께 대표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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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발명의 주요 구성이 인터넷, 컴퓨터 또는 휴대폰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업모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특허가 인정되지 않은 비즈니스모델은 법적인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아무리 좋은 사업아이템이더라도 부득이 후발주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비록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비즈니스방식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사업무대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온라인상의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나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특허제도에서 포용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2012년 02월 24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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