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상표의 보통명칭화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5. 9)
지식재산권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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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보통명칭화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1. 보통명칭이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결여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입니다. 이러한 보통명칭은 대부분 처음부터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처음에는 식별력이 있었던 상표를 상표권자의 관리소홀로 일반수요자 및 동종업자가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상표의 보통명칭화”라고 합니다. 상표가 보통명칭화되는 이유는 상표가 신상품과 함께 유명해져서 그 상품의 대명사로 통용된 경우입니다. 그 예로는 「호치키스」, 「스카치테이프」, 「호마이카」, 「정종」, 「나일론」, 「Jeep」는 처음에는 식별력을 갖춘 상표였지만 상표권자의 관리소홀로 누구나 사용하게 됨으로써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2. 보통명칭화되기 쉬운 상표는 널리 알려져서 상표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된 주지저명상표들입니다. 이러한 주지저명한 상표가 보통명칭화되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표와 상품명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상표에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R)이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나 동종업자들이 자기의 상표를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에서 해당상표가 상품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의 삭제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상표관리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3.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어 상표로서의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한 예로는 오리온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초코파이」, 우유를 넣은 커피에 대한 「카페라떼」, 유산균발효유에 대한「요구르트」, 구중청량제에 대한 「인단」, 인쇄방법의 일종인 「옵셋」, 「호도과자」, 「쌍화탕」,「아스피린」, 「정로환」, 「바셀린」, 「콘칩」 등은 보통명칭으로 판단되어 최초로 사용을 개시한 자의 상표로 인정받지 못한 예들입니다. 하지만, 조립식 욕조에 대한 「UBR」, 내의에 대한 「모시메리」, 셔츠에 대한 「폴로」, 적층강화목 의자에 대한 「하이팩」은 보통명칭이 아니라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정받은 상표들입니다.
2012년 03월 09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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