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나채훈(65회)의 중국산책/궁형(宮刑)도 적합하지 않다면…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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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2. 9.11)
나채훈의 중국산책 /
궁형(宮刑)도 적합하지 않다면…
삼국지리더십연구소장
범죄에 대해 잔혹한 형벌을 가한 중국의 혹형사 어떤 항목이라도 적용해서 아동 성폭행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린이 성추행 범인에게 “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전과도 없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24세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범인에게 “술 마시고 정신없이 우발적으로…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에…” 또 집행유예, 합기도 관장인 모씨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을 때 또 다시 법원은 “피해자들이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성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우리의 법원이 스스로 허물어 버린 솜방망이 처벌로 무너뜨린 최근 성범죄의 만연을 초래한 측면이 보도되어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혀를 차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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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지난 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여자 친구를 낙지로 질식사시킨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모씨 공판의 준열한 논고는 재삼 음미해 볼 만하다. 이날 검찰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그리고 “범행 수법이 워낙 완벽해 제2, 제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 사건은 피고 김씨가 낙지를 구입하고 여자친구 윤모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는데 윤모씨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돼 윤씨 시신은 부검없이 화장되었다가 이후 윤모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김모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2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비화된 것. 다음 달에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하니 귀추를 봐야겠으나 검찰의 논고 가운데 몇 가지는 곱씹어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라는 지적과 ‘제2, 제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성범죄자가 언제든지 재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봐야 또다시 성폭행 피해자만 생긴다는 논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 혹형사에서 궁형(宮刑 : 대개는 사형에서 감일등하여 이 형벌을 받았는데 궁중에서 필요한 내시를 충원하기 방법으로도 시행되었다)은 일반적인 성범죄 처벌 방법이었다. 흔히 물리적 거세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 쉽지 않으려니와 그렇게 해도 성적 충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변태적인 성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고 보면 마땅한 해결책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꾸준히 감시하고 격리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충동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으려는 그들을 끝없이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자팔찌니 하는 방식이 별 소용이 안 된다는 건 이미 분명해진 터이다.
동양 전래의 남녀 차단문화는 남녀칠세부동석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자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평생을 살고, 깐깐한 성미의 선비들은 호들갑떠는 여인네 웃음소리만 들어도 샘에 가서 귀를 씻는 세이(洗耳)를 했었다. 가공할 우리의 내외 관념이 허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세태의 변화라 하겠으나 여성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짐승 같은 기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을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일찍이 공산 혁명을 주도한 모택동도 ‘여자가 하늘의 절반을 이고 있다(婦女能頂半邊天)’이라 해서 함께 살아갈 인생의 상대로 존중하고 심지어는 가사나 육아까지 똑같이 나눌 때 가정의 평화와 사회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었다. 윤락(淪落) 행위조차 사형으로 다스렸고 음풍에 연루되면 먼 외진 곳으로 유배 보내는 것은 우리의 전래적인 사회 치안 유지 문화였다.
반(反) 인륜도 그렇고 반(反) 사회적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들에게 서툰 인권 적용이야말로 국민감정은 물론이려니와 내일을 위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법은 아닐 것이다.
2012년 09월 11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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