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기문(70회) 변호사의 법률칼럼/유언, 이것만은 알아두자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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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4일 (수) 16:15:01 연수송도신문 begainwho@hanmail.net
이기문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필증서에 의해 유언할 때, 주소등을 자서하는 것이 행동자유권 침해?
우리 민법은 자필로 유언하는 경우 엄격하게 유언자 스스로 자필로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명방식이 아닌 날인방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언자가 이와 같은 민법의 엄격한 방식을 잘 모르고 유언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다.
예를들어 자필로 일정한 부분을 작성하고 주소나 성명을 타인이 대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싸인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한 경우 주소나 성명을 타인이 대필하거나 날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싸인으로 유언을 마무리 하는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날인’ 에 대해 2008년 3월 27일 2006헌바82 결정에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날인’ 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위배한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유언자들이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실제로,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도 하고,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불요식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소'를 자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 역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 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이다.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서를 요구하는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정도의 유언자라면 쉽게 이를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의 기재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언증서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주소는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서요구 부분은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언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소의 자서’는 다른 유효요건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내지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서 요구부분이 유언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일부 위헌의견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위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자필로 유언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엄격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언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유언자 사망이후 상속인들 간에 법적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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