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인고 야구 감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체결의 문제
본문
지난 야구후원회 송년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마친 후에 야구후원회 회장인 김원중 동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고 야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의 인고 야구 감독인 계기범 감독의 계약기간이 2018. 11. 30.자로 5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를 김원중 회장으로부터 두 번째로 들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공식적인 이야기는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장소는 야구 감독실에서 였다. 야구 동문회 회장인 김봉호 동문이 배석했다.
하지만 그 동안 야구 감독과의 계약서는 인천고등학교 교장실에도, 총동창회 사무실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야구 감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궁금하던 차였기에 먼저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김원중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김원중 회장도 이내 화답을 하였다.
중고등학교의 야구 감독의 신분은 실제로는 교육공무원법 제 32조가 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신분이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형식적으로는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청의 교육감이 되는데, 실제로는 교장이 임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은 교장이 임용권자인 셈이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 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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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교장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전의 야구 감독 계약서의 형식과 실질이 법 체계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채워진다 해도 이미 지난 계약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임 감독의 선임은 임용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임용권자인 교장선생님의 명의로 채용공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 선임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며, 특정인들과의 친소관계를 떠나 향후 인천고등학교 야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다른 학교의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본다.
포항제철고등학교 제 2018-17호
포항제철고등학교 야구감독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기간 - 야구감독 / 2018년 12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2. 응시자격 가. 지도자(감독)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고 학교장 방침을 수용하고 선수들에게 야구 기량 및 3. 월보수액 - 보수 및 지급 방법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댓글목록 0
이상동님의 댓글
글대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지요.
야구감독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특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고
부적절함이 없어야하며인성과 덕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몇 몇 분들이 말하는 잘라야한다 쳐내야한다는 그런 소리 않듣게 말입니다.
선수들 운영에도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선수들 내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동님의 댓글
지난 주 팔동회 체육대회에 올려주신 축하글 중
우리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의 기둥이 되어 있는 80기수는 향후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이며,
우리 사회의 척추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앞선 선배 기수들이 있어 그 동안 뒤켠에 있었지만,
이상동님의 댓글
이제는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전면에 나서야 할 기수들이기도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글처럼 척추역할을 하는 후배들의 의견도 확실하게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님의 댓글
정부에서 할일이 있고 문체부와 협회에서 할일이 구분되어 있듯이.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박수 받는 동창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동님의 댓글
댓글을 올리는 와중에 본문이 수정되었군요.
이거 촴...
이상동님의 댓글
알고있는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공정한거죠?
공정한거 맞나요?
이상동님의 댓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역대 총동창회장으로 수정을 하셨군요....
글로는 후배들 커야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뭐든 직권으로 하시는 분위기를 저만 느끼는 건지....
고일균님의 댓글
88회신명균입니다.공식적인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회장님이직접 글을올리신 목적은 무엇인지요,재신임여부 검증이우선아닌지요?
절차또한야구후원회와 동문회가 선임해서 학교장의승인을 받는것이순서이죠,기간제교원 신분이라면 학교에서 급여및복지에 관여하였습니까?
후원회와동문회의 존재와가치를 훼손시키지마시길
고일균님의 댓글
앞으로20~30년을 이끌어갈 후원회와동문회에 권한을 주시고,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신다면,인고의 세대갈등은 증폭되고 외면받을것입니다.
또한 감독이라는 직분이 경기결과와 성적에 따라 유.무능한건 아닙니다.제발 흔들지마시고,소신껏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권용철님의 댓글
총동창회장님께서는.....
"중고등학교의 야구 감독의 신분은 실제로는 교육공무원법 제 32조가 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신분이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형식적으로는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청의 교육감이 되는데,
실제로는 교장이 임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권용철님의 댓글
이는 법적 적용이 아닌 현실 여건을 전제로 하면서도 감독 선임건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설정하고 계십니다.(기간제 교원은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야구감독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총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합의하에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권용철님의 댓글
회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적어도 현 감독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2∼3년 전에 관계기관들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으로
야구부 신입생 모집 및 내년도 야구부 전지훈련 등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준비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 하였을때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권용철님의 댓글
회장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인고야구의 미래를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헌님의 댓글
댓글 작성하신 동문중에 고일균 동문님있으시네요
야구부 출신이시죠? 수비포지션은 3루수로 기억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1990년 제20회 봉황기 고교야구 준결승전 대전고와 격돌
9회까지 인고 사이드암 김용범 대전고 안희봉의 역투로 0:0
10회초 잘던지던 김용범 투수교체 이후 대전고에 연속안타허용
2:0 패
이정헌님의 댓글
89년 황긍사자기 우승이후 2년연속 우승을 희망했지만....
1990년에도. 동산고 위재영때문에 대통령배와 청롱기는 출전도 할수 없었죠
당시 지역내 고교야구 4팀까지는 1팀만 출전
김삼수님의 댓글
계약 관련 글 잘 읽었습니다. 계기범 감독님께서 5년째 야구부를 이끌어 오셨군요. 짧지않은 시간입니다.
"계약" 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간 수고하셨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 안보이는게 맘이 아픕니다.
류래산님의 댓글
연속 에러 이후에 결승타를 허용했습니다.. 장마비를 뚫고 응원하던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으로는 김용범 선수가 유격수 위로 날아가는 결승타를 맞은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