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단법인 미추홀’ 정관에 대하여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6.11.04 08:15
조회수 : 1,091
본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단법인 미추홀’ 정관에 대하여
총동창회홈페이지의 ‘총동창회 소개’ 코너에
‘미추홀장학재단’란이 있습니다.
그 곳에 정관이 게재되어 있는데
재단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재단의 공식명칭이 ‘재단법인 미추홀’임에도 불구하고
‘미추홀장학재단’으로 바뀌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조문(19조)이 게재되어 있어
차후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다른 수정 내용들과 함께
일괄 수정하려 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내용들을 수정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0
이상동님의 댓글
29조에 의거 이사회를 소집하신다 하시기에
게재되어있는 정관을 옮겨 올렸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받은 조문19조 내용은 무엇인지요.
(허가받은 임원(이사,감사)의 구성)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하필이면 그 19조가 허가받지 않은사항인지. . .ㅎㅎ
이덕호님의 댓글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인천고등학교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덕호님의 댓글
산하단체장에 대한 규정은 총동창회 회칙 제7장 21조 22조에 있습니다.
처음 맡아 하는 동창회 일이라 그런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님의 댓글
19조 1항 당연직 외 이사 선임 방법이 없군요.
허가 받지않은
19조 2항 내용은 세부적으로 게재되어있구요.
저도 80회 회장을 처음 하다보니
궁금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