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100주년 기념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인천고등학교 교장은 인천시 교육청 복지 재정과17745호(2016. 8. 16.)의 인천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연장 신청서 이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사용을 하도록 함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왔습니다.
향후 100주년 기념관은 인천교육청의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동창회에서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오셨던 모든 분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창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공개하여 동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 8. 24.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기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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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 총 사용가능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2015. 1. 20.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13017호, 시행 2015. 7. 21.)시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 제 3조에 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나. 인천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재산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재무 13330-1694호(1996. 11. 5)로 당시 개정전 법령(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다.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라. 따라서 인천고등학교 공유재산(백주년 기념관 일부)에 대하여는 1996. 1. 5. 부터 허가 내용이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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