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100주년 기념관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기간 2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문
100주년 기념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동창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자 합니다.
이사항은 향후의 기념관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지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조 제 2항의 단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재산은 동법 제 21조 단서에 따라 “위 제 7조 제 2항 각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한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총사용가능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1호 제 3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 7조 제 2항 각호의 경우에는 총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5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 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 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고등학교 총 동창회가 100주년 기념관을 기부채납을 한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 첫 번째 사용기간이 20년이 됨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사용수익의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같은 해 12.11. 선고 83누291 판결 참조,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공1994.3.15.(964),835])).”
즉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백주년 기념관의 사용수익의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사법상의 계약(행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위와 같이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또는 인천고등학교(관리청)이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에게 백주년 기념관 건물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면서 허가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백주년 기념관 건물은 인천고등학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고등학교 총 동창회가 모든 동문들의 힘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고, 실제 소유는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소유라고 할 것이지만, 법 형식으로는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당시의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추측건대, 100주년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인천광역시 교육청(또는 인천고등학교)이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에 맡기고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연장허가신청기간을 실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향후 교육감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류를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제 사용수익연장허가신청을 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고, 관할청의 사용수익의 연장허가가 가능한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허가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그 법률적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향후 10년 이후에 연장허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나 관리청인 인천고등학교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백주년 기념관의 사용료를 추징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대등한 지위에서 무상사용에 관한 협의와 약정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사이에 갈등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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