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재단법인 미추홀'에 대하여
본문
재단법인 미추홀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잘못 게재된 내용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추홀장학재단’이라는 명칭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재단법인 미추홀’의 오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고와 관계되는 법인은 ‘재단법인 미추홀’입니다.
또한 게재된 정관의 내용 중 ‘19조’는 원안과 달리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인천고등학교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게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장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된다. ② 인천고등학교 교장, 동문장학회 회장, 야구후원회회장, 인천고등학교 재경동창회 회장, 60기수 회장, 70기수 회장, 80기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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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방법에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 과거 이사를 선임할 때 홈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 이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정관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 미추홀’의 구성원은 이사 12인(이사장 포함)과 감사 2인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동창회원과의 직접적 관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신임 이사 5명의 선임은 신임 총동창회장 이기문(70회), 야구후원회장 김원중(81회) 동문장학회장 홍사익(76회)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덕호(70회), 이상동(80회) 동문 등이 신임 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덕호, 이상동 동문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할 사안입니다.
19조 2항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한다면 당연직 이사인 총동창회장과 야구후원회장, 동문장학회장은 임기가 소멸되면 새로운 신임 회장이 이사직을 승계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 심정구 서정화 황윤영 김종길 안길원(이사장) 양덕모 조병옥 이철기 최병목 이면구 김헌식 이승구
감사 : 이기문 이대선
댓글목록 0
이상동님의 댓글
그럼 원안에는 이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간에 발행된 동창회 관련 인쇄물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헷갈리는건지 도대체....
이덕호님의 댓글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에 대하여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상동님의 댓글
아 네...
아주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당초의 임원은 게재된 정관과 차이가 많은가요?
이상동님의 댓글
2008년 발행된 인고인명부에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이 인쇄되어있습니다.
당시 재단 감사님은 지적 사항이 없으셨는지... 120년사도 정관이...
원안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이상동님의 댓글
동창회 첫 이사회에서 70기수 이전 선배님들은 뵐수가 없었고 90기수 후배님들은 활성화가 미루어져가고
미추홀장학재단 이사선임 방법은 동창회 의견수렴의 모범답안 처럼 느껴졌는데
먼지가 쌓여있을 법한 정관에 이처럼 민감해야하는지 부끄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