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본문
80회 기 회장으로서 80기수 회장단 회장으로 미추홀 재단 이사회를 공지하신 부회장님과 이사장님이신 총동창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추홀재단 이사회가(이사장 : 이기문 총동회장) 11/9 18시에 개최가 됩니다.
8/3 총동회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중 일부입니다.
다섯째, 재단의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어가는 이때에 신임 장학회장, 신임 야구후원회 회장 들을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고, 임기만료된 이사들은 퇴임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총동창회 전임회장님 중에서 심정구 전회장님, 그리고 동문장학회 초대 회장이신 서정화 전 회장님은 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선되는 재단이사에는 수석부회장인 이덕호 동문, 8동회 회장인 이상동 동문을 신임 재단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등기이사의 숫자를 5인으로 조정하여 등기절차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일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어 등기이사직의 수락여부를 물으셨고 8동회장으로 수락을 하였습니다.
미추홀재단 정관상 3장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장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된다. ② 인천고등학교 교장, 동문장학회 회장, 야구후원회회장, 인천고등학교 재경동창회 회장, 60기수 회장, 70기수 회장, 80기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에 명기되어있는바 당연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외 이사장의 추천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10/31 이사회 개최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었고선임된 이사의 명단이 아래와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 재단이사 및 감사 명단(존칭생략)
심정구(48회) 서정화(58회) 이기문(70회) 이덕호(70회)
박홍규(73회) 이상호(73회) 이효승(73회) 정관식(74회)
전재수(75회) 홍사익(76회) 이상동(80회) 김원중(81회)
고정섭(77회) 방창호(80회)
제가 보았던 미후홀 재단 정관의 3장 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2항의 이사 구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교 교장, 재경동창회장, 60기수 회장, 70기수회장님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분들은 동창회와 미추홀 재단의 임원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3 제가 홈페이지에 게재 된 미추홀 재단 정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고 11/4 이덕호 부회장님께서 정관에 대한 글을 아래와 같이 올리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단법인 미추홀’ 정관에 대하여
총동창회홈페이지의 ‘총동창회 소개’ 코너에
‘미추홀장학재단’란이 있습니다.
그 곳에 정관이 게재되어 있는데
재단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재단의 공식명칭이 ‘재단법인 미추홀’임에도 불구하고
‘미추홀장학재단’으로 바뀌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조문(19조)이 게재되어 있어
차후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다른 수정 내용들과 함께
일괄 수정하려 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내용들을 수정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댓글로 허가받은 정관을 여쭈었고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인천고등학교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산하단체장에 대한 규정은 총동창회 회칙 제7장 21조 22조에 있습니다.
제7장 단체 및 위원회 | |
제20조 (단체 및 위원회) | 본회는 회칙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에 다음과 같이 단체 및 위원회를 둔다. |
제21조 (야구후원회의 설치) | 본회는 회칙 제 4 조 5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지원사업을 하는 인고 야구회원회를 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2조 (동창장학회의 설치) | 본회는 회칙 제 4 조 6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 는 인고 장학후원회를 둔다.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다로 정한다. |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라는 답글을 댓글로 받았으며
저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부족하여 댓글로 이외의 이사들의 선임 방법이 없다고 글을 올렸고
부회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8동회장으로 게재된 허가를 득하지 못한 정관만 보고 이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지한 구성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시면 총동창회장 현임 산하단체장(장학회, 야구후원회) 부회장 8동회장 방창호 동문을 제외한 이사 진은 전임 장학회장 야구후원회장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던 동문님들이십니다.
우연인지는 모르나 전임 야구후원회던 임승호, 전임 사무국장이던 김영주 동문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이런 상황의 당연직을 제외 한 본인을 포함한 이사 구성을 동문님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임원으로 선임되신 동문님들은 떳떳하게 이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동문님들이 바라는 규정에 맞는 이사선임을 당부 드립니다.
급하시더라도 필요하시다면 회의(총회)등을 거쳐 이사 선임방법의 정관을 수정(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으나 동문님들께서 인정하는 이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요즘 현 시국과 흡사한 부분이 상당하게 느껴지는 또 하루입니다.
2016.11.08.
8동회장 이상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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