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인천고등학교의 면학풍토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천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체육,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미추홀’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55번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도서, 교육?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5. 문화,체육,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 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 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인천고등학교 재 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 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본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 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에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1을 변경하 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 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재원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 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2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된다. ② 인천고등학교 교장, 동문장학회 회장, 야구후원회회장, 인천고등학교 재경동창회 회장, 60기수 회장, 70기수 회장, 80기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 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을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되며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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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 사 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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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 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교육 청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천 에서 발행하는 인천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 의 결한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38조(사업보고) 이 법인의 사업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시 보고해야 한다. |
부칙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원 문 -----------------
2016년 재단법인 미추홀 이사회 개최 공고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미추홀 정관 제29조에 의거 2016년 재단법인 미추홀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이사님과 감사님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6.11. 9(수) 18:00
2. 장소 : 우판등심((tel 816-7788)
3. 대상 : 이사 및 감사 전원
3. 안건
- 이사 상견례
- 재단 사업 운영계획
- 재단 직원 급여 책정
- 임원 선출
- 기타
* 재단이사 및 감사 명단(존칭생략)
심정구(48회) 서정화(58회) 이기문(70회) 이덕호(70회)
박홍규(73회) 이상호(73회) 이효승(73회) 정관식(74회)
전재수(75회) 홍사익(76회) 이상동(80회) 김원중(81회)
고정섭(77회) 방창호(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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