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총동창회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견해
본문
총동창회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견해
우리총동창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견해를 밝힙니다.
회칙에‘회원의 자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다음 학교 출신자로 한다.
가. 관립 한성 외국어학교 인천 지교
나. 관립 인천일어학교
다. 관립 인천 실업학교
라. 인천 공립 상업학교
마. 인천 공립 남상업학교
바. 인천 공립 간이상업학교
사. 공립 상업보습야학교
아. 인천 공립 상업전수학교
자. 인천 공립 상업중학교
차. 인천 고등학교
카. 상인천중학교
여기에서 출신자라 함은 학교를 입학 및 전입학하여 정상적으로 졸업한 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특별회원은 모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다년간 재학한 자로서 본회 활동에 적극 기여한 자로 한다.
여기에서 다년간 재학한 자라 함은 입학 및 전입학하여 적어도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명예회원은 모교와 본회에 공헌한 자로서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인사 중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은 없지만 모교와 본회에 공헌하고 본회 가입을 희망하며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일반회원의 경우는 졸업대장에 근거합니다.
특별회원의 경우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근거 자료 부재시 복수의 동기들에 의한 확인과
동기회의 결의에 따른 동기회장의 보증으로
총동창회장의 형식적 승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자격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회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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