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석부
재단법인 미추홀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완료 소식
본문
총동창회 선배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 !
총동창회 회장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서 더 이상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총동창회 내에는 ‘미추홀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미추홀 재단법인은 ‘인천고등학교의 면학풍토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천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자랑스러운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재단법인 미추홀에 대하여 동문들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적 경비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동창회 회장인 저는 지난 해 갑자기 기부금(인천고인물사 편찬을 위한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적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세무당국에서 감면 받았던 세액에 대하여 추징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김민정 팀장에게 기획재정부에 재단법인 미추홀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아무도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면 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부금 상한액을 추징당한 후에 저는 김민정 팀장에게 즉시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을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그 과정을 밟도록 하였고, 마침내 2020. 6. 29. 자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2020. 7. 3. 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임기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이 문제는 저의 재단에 기부금을 희생한 많은 분들에게 자칫하면 큰 낭패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하여 김민정 팀장과 고선호 사무국장에게 독려를 하였었습니다.
마침내 그 결실이 맺어져서 이제 안심하고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재단법인 미추홀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8.
상인천 중 ,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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